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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살리기 위해 특화지역 지정...고등교육 규제 완화

교육부, 22일부터 10월 7일까지 신청 접수

교육부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벼랑 끝에 내몰린 지방 대학을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가 협업해 만든 혁신 모델에 고등교육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1일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이달 22일부터 10월 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은 4년 동안(2년 이내 연장 가능) 고등교육 분야 규제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해 지방대 학과 개편과 교육과정 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는 단독 또는 인근 지자체와 연합해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지역협업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지역협업위원장은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공유대학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핵심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학사제도 개선,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학교부지 규제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12월 말에 최종 사업지를 선정하고, 내년 1학기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통한 재정 지원과 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제도 혁신을 통해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혁신동력이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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