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23년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에서 보유·거주 기간을 기산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현재 다주택자도 양도 시점에 1주택자이면 해당 주택의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세제 감면을 받았지만 앞으로 다주택자 상태에서는 보유·거주 기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양도차익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도 신규 주택 취득자에 한해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 1주택 보유자의 반발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유동수 의원은 2023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조건을 최종 1주택으로 전환된 날부터 기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2일 발의할 예정이다. 여기에 개정안은 최소 3년 이상 1주택자로 전환된 날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 1주택 전환 이후 3년 내에 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차익의 40%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는 다주택자가 1주택만 남기고 모두 매각해 1주택자가 될 경우 남은 1주택에 대해 최초 취득 시점부터 보유·실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민주당은 8월 임시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또 개정안은 신규 취득한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자인데도 15억 원 초과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최대 30%포인트까지 축소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기존에 취득하고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차익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축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신규 주택 취득자에 한해 양도차익에 따른 비율 조정이 담겨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신규로 주택을 취득해 양도차익이 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낮게 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라며 “또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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