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안양시,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응…안양예술공원 불법시설물 음식업소 철거 완료

송재환(가운데) 안양시 부시장이 안양예술공원 계곡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예술공원 계곡에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영업하던 음식업소가 자진 원상복구 했다.

안양시는 계곡내 불법시설물을 설치해 영업하던 음식업소를 적발, 자진철거 조치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계곡과 하천 등 행락지의 법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을 시사했다.

지난달 29일 불법시설을 자진 철거한 업소는 2개소, 이들 음식업소는 물이 흐르는 계곡에 불법으로 평상을 설치했다가 안양시의 현장단속에 적발됐다.

시는 즉시 자진철거 계고장을 발부했고, 해당 업소는 10일 만에 불법 시설물을 스스로 철거해 원상복구 해놓았다.



송재환 안양시 부시장은 업소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청정계곡에서의 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행락철 시민들이 자주 찾는 삼성천과 삼막천 일대 계곡을 수시로 점검,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행락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도 마스크 착용과 생활속 거리두기 준수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계도 활동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도 “청정자연 계곡의 불법행위 척결을 재차 강조하며,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