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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이루다 없도록' 개인정보위 "바이오·자율주행·스마트도시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내놓는다"

연내 가이드라인 선보일 예정

기업의 프라이버시 리스크 최소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에도 역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올해 내 통과 목표

4일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의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 중으로 바이오 정보·자율주행차·스마트도시 등 신산업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 또 원격 수업 등 온라인 이용 시간이 늘어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4일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열고 “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남을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먼저 주도하는 ‘퍼스트 무버’ (first mover)가 되어야 한다”며 “드론?자율주행차?로봇, 스마트도시, 바이오 정보 등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정비해 기업의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기반 채팅 서비스 ‘이루다’로 인해 불거진 개인정보보호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산업 분야가 알맞은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선제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는 설명이다.

또 윤 위원장은 “온라인 서비스 이용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코로나19로 원격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가 국제적으로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며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프라이버시 설정을 더 높은 수준으로 하는 등 국내에서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 형태로 연내에 대책을 내놓을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은 지난달부터 국가별 청소년 기준 나이(만 16~18세)에 따라 청소년이 가입할 경우 프로필을 비공개로 설정한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4일 윤종인(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의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점 과제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정보 주체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과 기업 과징금 상향 조정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통과시키는 데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차관회의 논의를 마친 상태로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의원 입법안 26개와 통합·심의를 거쳐 연내에 통과되도록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동시에 마무리 단계에 온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도 연내에 최종 승인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개인정보위가 지난달 1∼9일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출범 이후 1년간 추진한 정책 가운데 가장 효과가 높은 정책(중복 선택)에 75.5%의 표를 받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 개정'이 꼽혔다. 이어 '코로나 방역 관련 QR코드 수집 동의 간소화'(73.0%), '개인안심번호 도입'(71.2%), '페이스북 과징금 처분'(70.8%), '열화상카메라 개인정보보호수칙 제정·운영'(70.0%) 순으로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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