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미원홀딩스 공정거래법상 내년 최소 30% 의무보유해야
-오버행 소진·제한된 유통물량에 장내 매수시 품절주 등극 전망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최근 잉크테크(049550) 최대주주에 오른 미원홀딩스가 공정거래법에 의거 내년까지 잉크테크 지분율을 최소 30%까지 확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버행 물량이 모두 소진되며 추가 유통물량이 제한된 가운데 최대주주의 지분 매집이 이뤄질 경우 잉크테크가 품절주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원홀딩스는 잉크테크 지분율을 올해 20%, 내년에는 최소 30%까지 의무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류(공정거래법) 제 8조 2에 따른 것으로, 지주사는 상장사 지분 20%, 비상장사 지분 40%를 의무 보유해야만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최근 의무 보유 한도가 상향된 개정된 공정거래법(상장사 30%, 비상장사는 50%)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미원홀딩스는 내년까지 잉크테크 지분율을 최소 30% 초과 보유해야 하는 부담도 생겼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대주주 미원홀딩스는 잉크테크의 지분 337만4,025주(17.40%)를 확보했다. 김정돈 회장이 최대주주인 미원홀딩스는 지난 3월 60억원(240만주) 규모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잉크테크 지분 투자에 나섰다. 지난 5월에는 잉크테크에 전환사채(CB)를 투자한 김 회장의 CB를 인수, 전환청구권 행사를 통해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다.
이에 따라 단순 계산으로 올해 미원홀딩스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지분은 약 50만주(20% 기준)이며, 내년에는 194만주 가량(30% 기준)을 추가 매입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미원홀딩스는 50만주 규모의 잉크테크 주식을 장내 취득하거나 구주를 인수하는 방법 등을 통해 매수를 해야한다”며 “잉크테크가 그동안의 부진을 털고 1분기부터 이익을 내는 상황인 만큼 실적과 주가 상승 기대감이 높아 보인다”고 전했다.
양사의 투자 배경은 김정돈 미원홀딩스의 회장과 정광춘 잉크테크 대표간의 인연으로 시작됐다. 두 사람은 과거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에서 처음 친분을 쌓았고, 김 회장이 잉크테크의 기술력을 높이 사면서 양사의 시너지 기대감으로 투자에 나섰다는 평가다.
한편 잉크테크는 주요 주주들의 보유물량이 상당한 가운데 최대주주의 지분 매입이 본격화될 경우 품절주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현재 미원홀딩스 및 특수관계자, 주요주주들이 보유한 잉크테크 지분은 약 48.7%로 추정된다. 김정돈 외 특수관계자가 잉크테크 지분 680만1,185주(35.07%)를 확보했으며, 유한책임회사대솔아이엔티(6.87%), 윤인수씨(6.79%)가 회사의 주요주주(5% 이상)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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