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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n번방' 김영준 "협박은 안해…동의 받은 것"

일부 제외한 공소사실 전부 인정…협박 혐의는 부인

음란영상 판매 피의자 김영준이 지난 6월 11일 오전 검찰로 가기위해 종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남성 아동·청소년들의 알몸 사진·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29)이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첫 공판에서 "일부분을 제외한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김씨 측은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음란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상대방을 협박해서 한 것이 아니고 동의를 받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범행에 대해선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경위가 틀렸다고 했다.



갈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네 맞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인 척 행세해 영상 통화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지난해부터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당시 김씨가 외장하드에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1,570여 개, 성인 불법 촬영물은 5,470여 개에 달했다. 이 밖에도 그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영상 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 6월 김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한편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일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법정 출석에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다"며 "증인 출석 여부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증거조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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