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혐의에 대해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라 지적하면서도 수석부장판사에게는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는 만큼 재판장의 권리행사가 방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한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과 동일하게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른 것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관련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하고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 도박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말고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저의 행위로 재판권 행사가 방해된 적 없다는 것이 항소심에서도 밝혀져 다행”이라고 전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대해서는 “사법절차가 다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올 2월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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