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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2심도 무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연합뉴스




법원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법행정을 보좌하는 기획법관이 취득한 정보가 직무와 무관하게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비추어 볼 때 보고서 내용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면서도 “이를 취득할 지위 내지 자격이 있는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서 정하고 있는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1심 판결에서 공무에 관한 사실 오해가 있으나 공무상 비밀 누설,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것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2016년 10∼11월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영장 사본을 입수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법원장은 이 과정에서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 등을 신속히 입수·확인해 보고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2017년 촉발된 사법농단 의혹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제외하곤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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