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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값 폭등 재현될라… 질병관리등급제 시행에 농가 25% 참여

방역 수준 높으면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

농가 자율방역 강화로 살처분 최소화 목적

세종시 부강면에 있는 한 양계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내려지자 방역 관계자들이 시설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시 자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올해 시범 도입하는 질병관리등급제에 전체 산란계 농가 4분의 1이 참여한다. 지난 겨울 AI 확산으로 대규모 살처분이 이뤄진 후 달걀값이 폭등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질병관리등급제 신청을 받은 결과 전체 산란계 농가 1,091호 중 25%인 276호가 참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육 마릿수로는 전체 7,371만 마리의 41%인 3,024만 마리 규모다.

특히 100만 마리 이상 대규모 사육 농가 중 100%, 10만 마리 이상 사육 농가 중 46%가 참여하는 등 시설 여건이 좋은 대규모 농가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반면 10만 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농가의 참여율은 20%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제주 44%, 전북 31%, 경북 30%, 경기 28%, 강원 27% 등의 참여율이 높았다.



질병관리등급제는 고병원성 AI 방역 여건이 양호하고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가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제도다. 농가의 AI 자율방역을 강화해 예방적 살처분을 최소화하고 달걀값 폭등 등의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난 겨울 약 1,700만 마리의 닭이 살처분됐고 5,000원대였던 달걀 한 판 가격은 7,000원대로 급등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신청 농가의 방역시설, 방역수칙 등을 평가해 특별방역 기간이 시작되는 10월 이전에 3개 유형으로 질병관리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가’ 유형은 방역시설과 장비를 구비하고 방역관리를 충족하면서 최근 AI 발생 이력이 없는 농가다. ‘나’ 유형은 방역시설과 장비를 구비하고 방역관리를 충족했으나 최근 AI 발생 이력이 있는 곳이다. ‘다’ 유형은 방역시설과 장비 또는 방역관리 수준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한 농가다.

‘가’ 또는 ‘나’ 등급을 받은 농가가 오는 10월 예방적 살처분 제외 범위를 선택하면 이듬해 3월 말까지 적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질병관리등급제가 운영되면 축산 농가의 전반적인 방역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산란계 농장에 대한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점차 다른 축종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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