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BDC 도입 본궤도…배민·컬리 간접투자 길 열리나

거래소서 사고 파는 비상장사 펀드

이르면 내달 도입 법안 국회 제출





비상장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이 조만간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다음 달에는 BDC 제도 도입안을 담은 정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BDC가 도입되면 개인투자자들도 한국거래소를 통해 배달의민족·컬리 등 비상장 유니콘 기업에 보다 쉽게 투자할 길이 열리게 된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BDC 도입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의 심사를 받고 있다. 심사가 마무리되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입법 절차가 시작된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9~10월에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DC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는 비상장사 펀드’다. 증권사·자산운용사·벤처캐피털(VC) 등이 BDC를 세우고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거래소에 상장한 후 이를 유니콘·데카콘 등 혁신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구조다. 투자자는 상장 BDC를 일반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처럼 매매할 수 있다.



정부 입법안에서는 BDC 자산의 최소 40% 이상을 비상장사나 코넥스 상장사, 벤처조합·신기술투자조합 등에 투자하도록 돼 있다. 간접적으로나마 거래소를 통해 컬리·야놀자·배달의민족 등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됐던 이유다. 공모펀드와도 별도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가령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공모펀드는 단기자금을 빼면 대출을 할 수 없으나 BDC의 경우에는 순자산의 1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내로 차입이 가능하다. 모험 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가 지난 2018년 말 ‘자본시장 혁신 과제’ 중 하나로 BDC 제도 도입을 강조한 배경이다. 당시 금융위는 “자본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유망한 비상장 기업에 투자·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및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도 3월 “향후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의 상장 유치를 위해서라도 BDC 성장 인프라를 구축해 모험 자본을 조달하도록 하고 투자자에게는 혁신 기업 투자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VC를 운용 주체 대상에 포함할지를 두고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견해차를 보이고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 예고가 지난해 3월에 가까스로 이뤄지면서 BDC 도입이 난항을 겪기도 했다.

올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 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회 일정 등으로 인해 법안 처리가 밀릴 수도 있어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