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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中企간 특허분쟁…아이에스시 패소에 "즉각 항소할 것"

반도체 소부장 기업 아이에스시·티에스이 특허분쟁

서울지법 "티에스이 특허 침해 아냐"

특허법원. /사진제공=특허청




반도체 검사장비 기업 티에스이(131290)가 아이에스시(ISC(095340))와 5년여간 지속된 반도체 부품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아이에스시는 즉각 항소한다고 밝혔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부는 아이에스시가 티에스이를 상대로 제기한 실리콘 러버 소켓의 핵심 기술인 기둥형 입자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특허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아이에스시는 즉각 항소에 나서면서 자사의 특허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소송의 쟁점이 된 기둥형 입자는 반도체 후공정에서 사용되는 실리콘 러버 소켓을 구성하는 핵심 기술이다. 지난해 티에스이가 관련 특허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이에스시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며 특허권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번 패소에 대해 아이에스시 관계자는 "특허성은 인정하면서 특허침해는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에스시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 관련 특허를 500개 이상 보유한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이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티에스이 역시 110여건 이상의 테스트 소켓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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