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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안건조정위원회의 민낯

정치부 김남균 기자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유명 트로트 가수 영탁이 부른 이 노래는 뜬금없는 인물이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서 튀어나올 때의 황당함을 담았다. 이 노랫말 같은 상황이 지난 열흘간 안건조정위원회 세 곳에서 벌어졌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최강욱·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안건조정위는 쟁점 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의 여야 위원 6명이 별도의 합의체를 꾸려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취지로 2012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21대 국회에서 법안 신속 처리용 거수기로 전락시켰다.



18일 저녁 탄소중립기본법 단독 처리 사건이 대표적이다. 여당은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에 탄소 중립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아니라 민주당 출신인 윤 의원을 지목했다. 자신들이 6월 부동산 비리 의혹을 명분으로 제명하기까지 한 윤 의원을 수적 우위를 위해 동원한 것이다. 비슷한 방식으로 최 의원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강 의원을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안건조정위 참석을 거부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회의실에 4명이 같은 편처럼 나란히 앉아 있었다. 조정위가 아니라 날치기위원회”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문제는 법적 허술함에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은 제1교섭단체에 속한 위원과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위원이 동수를 이뤄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비(非)제1교섭단체 위원으로 친여 성향의 무소속·열린민주당 의원들을 배정했다. 이 경우 안건조정위는 친여 위원 4명 대 야당 위원 2명 구도가 이뤄져 민주당이 다수결로 밀어붙일 수 있다. 최장 90일간 합의 과정을 거칠 수 있게 한 안건조정위가 90분도 안 돼 종료될 수 있었던 비결이다.

다음 총선까지는 2년 7개월이 넘게 남았다. 국회는 조속히 국회법을 개정해 입법 자판기가 돼버린 안건조정위를 정상화해야 한다. 직전 소속이 제1교섭단체였던 무소속 의원은 제1교섭단체 몫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게 하는 단서 조항 등을 고려해볼 만하다. 국민들은 거수기 역할만 할 의원들이 법안 심의 과정에 편법 등장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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