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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 부인 ‘사문서 위조 혐의’ 수사 돌입…고발인 조사

시민단체 “모친과 통장 잔고 위조” 고발

尹장모, 347억 있는 척 위조 혐의 재판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 12일 재판에 출석하고자 의정부지법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모친과 통장 잔고 증명서를 함께 위조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김씨를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했다.



김씨의 모친이자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는 과정에서 동업자와 짜고 은행에 347억원이 있는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사세행은 “최씨가 김씨가 모르게 김씨의 회사 감사에게 연락해 허위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도록 부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김씨도 이런 상황을 미리 인지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지난달 김씨를 고발했다.

한편 최씨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혐의로 지난달 2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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