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공인중개사, 의뢰받은 매물 배우자 명의로 계약행위는 위법"

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




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 매물을 배우자 이름으로 계약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인중개사인 A 씨는 지난 2019년 10월 중개 의뢰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을 남편 이름으로 계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 씨는 재판에서 “남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남편 명의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자신의 명의로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직접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부부가 경제 공동체 관계인 점, A 씨가 계약이 이뤄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점, 의뢰인에게 계약자가 자신의 남편이라고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직접거래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직접거래를 인정했으나 A 씨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50만 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