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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을 사유화" 날 세운 조국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검란 일으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측에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사유화했다"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조 전 장관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군부를 사유화한 전두환은 총과 탱크로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검찰을 사유화한 윤석열은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검란을 일으켰다"고 적었다.

앞서 신생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지난 2일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등의 보도로 윤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윤 전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피해를 본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연합뉴스




보도 내용을 보면 당시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인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의 고발인란을 비워 당시 국민의힘 서울 송파구갑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고, 김 의원은 이를 국민의힘에 넘겼다.

이같은 정치인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김 의원은 6일 두 번째 입장문을 내고 "본건 고발장 등을 실제로 전달받았는지, 누구에게 전달받았는지, 전달받았다면 이를 당에 전달하였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없고, 만약 전달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보도 내용에 따르면 총선이 임박한 상황인데 이를 신경 쓰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제보가 있던) 대화창을 삭제한 것은 위법 여부와는 무관하게 제보자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일상적인 일"이라면서 "설사 제보 자료를 당에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제보자 의도와 상관없이, 이를 당에 단순 전달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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