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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기본형 건축비, 2008년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3.42%'↑

'분양가 산정 요소' 국토부, 9월 정기고시

상한액 3.3㎡당 664만9,000원→687만9,000원

2008년 이후 첫 3% 대 상승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제도 도입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건축자재 등 물가상승에 따른 결과다. 다만 최근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나치게 낮은 분양가가 주택 공급에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에 따라 "분양가 산정 기준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과도 맥이 닿아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오는 15일부터 3.3㎡당 664만9,000원에서 687만9,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기준이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는 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를 기본으로 산정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에는 주요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가격 급등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를 1.77% 올려 현행 가격으로 비정기 조정 고시 한바 있다.





이번 정기고시의 기본형 건축비 인상률은 3.42%로 이는 2008년 관련 제도와 기준이 도입된 이후 13년을 통틀어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다. 2008년 9월 고시 당시 3.2%가 그간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으며 이를 제외하면 그동안 3% 넘게 인상되는 경우도 없었다. 특히 2009년 3월(-0.1%)과 지난해 3월(-2.69%) 정기고시에서는 건축비를 인하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고시에서 지난 7월 당시 반영되지 않은 고강도 철근 외 건설자재와 노무비 가격 변동을 반영했다. 상승 요인 가운데서는 조달청의 간접노무비 산정 요율이 높아진 영향으로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2.09%포인트로 높았다. 이외 전설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직접 공사비 상승분은 1.10%포인트, 기타 0.23%포인트 였다.

이번 고시와 별개로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도 하에서 분양가 산정기준의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에 들어갔다. 분양가를 관리해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취지와 달리, 현실에 맞지 않게 낮은 분양가를 책정해 오히려 분양일정이 멈추고 결과적으로 공급이 막히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서다. 노형욱 장관은 이와 관련지난 9일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고분양가 제도운영과 분양가 상한제 시군구 심사과정 등에서 민간의 주택공급에 장애가 되는 점이 없는지를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검토해보고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고시와 관련 "신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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