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영상]초등생, 크레인 피하다 차에 쿵…"쇼하네" 현장관리자 막말

"애 교육 잘시켜…신고해도 과태료 내면 돼" 아이 母에 발언

한문철 "크레인 작업엔 신호수 필요…현장 소장이 책임져야"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공사장 근처를 지나던 10살 초등학생이 크레인 줄을 피하다 주행하던 자동차와 부딪혔다. 이를 두고 공사 현장관리자가 오히려 “아이가 쇼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4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쌍둥이 남매 초등생이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작업중인 크레인 줄이 무서워 피하다 여아가 자동차와 사고. 사고는 마무리됐는데 현장 소장의 막말에 화가 납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10살 쌍둥이 남매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던 중 공사 현장을 지났다. 이때 공사 현장의 크레인 줄이 흔들렸고 여자아이가 위를 쳐다본 뒤 도로 쪽으로 몸을 피했다. 그러다가 주행하던 자동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아이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아 입원했다.



영상의 제보자인 아이 어머니는 사건 이후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사 현장 관리자가 경찰에게 ‘차에 닿지도 않았다’, ‘쇼한다’, ‘아줌마 애 교육 잘 시켜라’고 말했다”면서 “'신고하려면 신고해라. 과태료만 내면 된다'며 사과 한마디를 안 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사고를 목격한 쌍둥이 아들이 ‘자기가 못 잡아서 그랬다'고 자책한다”며 “공사 현장 관리자를 처벌받게 하고 싶다”라고 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크레인 때문에 놀라서 발생한 사고라 업무상 과실 치상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크레인 작업을 하려면 신호수가 있어야 하는데 신호수가 없었다. 안전관리 책임자인 현장 소장이 책임져야 한다"면서도 “구속이나 실형은 아니고 벌금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