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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통과... 직업성 질병범위 등 명시

중대시민재해 시설도 규정... 2,000㎡ 이상 지하도 등 적용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에는 법에서 위임한 직업성 질병과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등이 담겼다.

2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다. 내년 1월 27일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을 살펴보면 중대산업재해를 판단하는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가 구체화됐다. 시행령에는 유기화합물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 상태 물질류, 금속 가공유 등 총 199종의 화학적 유해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 명시됐다. 급성 중독에 준하는 질병은 인과 관계의 명확성,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도 규정했다. 적용 대상은 연면적 2,000㎡ 이상의 지하도상가, 연장 500m 이상 방파제, 바닥면적 1,000㎡ 이상의 영업장, 바닥면적 2,000㎡ 이상의 주유소·충전소 등이다.

이와 더불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안전·보건기준도 담았다. 사업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또 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 밖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권한 등을 부여하고 충실성 평가기준을 마련해 반기 1회 이상 평가해야 하며 산업보건의 등도 정해진 수 이상 배치해야 한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분야별 고시 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 권역별 교육과 현장 컨설팅 지원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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