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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폭행해 한쪽 눈 실명시킨 전직 기자, 항소심서 집행유예

피해자 아들이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며 알려져

사건 당일 CCTV 영상 캡처. /연합뉴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29일 지인을 폭행해 실명하게 한 혐의(중상해)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역 일간지 기자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피해자 B씨의 아내가 운영하는 대구의 한 주점 주차장에서 B씨와 다툼을 벌이다 얼굴을 폭행해 오른쪽 눈 주변 골절과 눈동자 파열로 실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를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와 합의해 용서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3월 B씨의 아들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아버지께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고 오른쪽 눈이 실명돼 장애인이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해당 청원인은 "아버지는 1차 수술 후 눈을 고쳐보려는 의욕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치료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잘못했다는 사과 한 번 없는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후 A씨의 아내라고 밝힌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예상하지 못했던 중한 피해에 진심으로 죄스러운 마음"이라며 "술값 때문에 싸움을 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며, 피해자가 남편에게 와 이유도 말하지 않고 1대1로 싸우자고 했다. 남편은 거절했지만 계속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서로 묻지 않기로 하고 싸우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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