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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서 '배임죄'로 승부수 띄운 檢…남은 숙제는?

유동규·김만배 등 '배임' 공범 적시

모자란 배임액·횡령액 추가 수사

영장 피한 정영학 신병 처리도 관심

3일 김만배 등 법원서 구속 심사

1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모습./연합뉴스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등 일명 ‘대장동팀’을 성남도개공에 대한 ‘최소 651억원’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그간 입증에 애를 먹었던 배임 혐의를 전면에 내세워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하고, 나머지 세 사람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데는 핵심 물증과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배임액이 성남도개공의 자체 추산(1,793억원)보다 적고, 핵심 인물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빠진 점은 어떤 기준점이 적용됐는지 물음표로 남아있다.

유동규 공소장에 대장동팀 ‘공모 관계’ 적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각종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최소 651억 원 상당의 택지 개발 배당 이익과 분양 이익을 몰아줘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했다. 당초 검찰은 지난달 21일 유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2015년 유 전 본부장이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전 실장,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한 것으로 봤다. 또 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사업·주주 협약 등 개발 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성남도개공은 확정 수익만을 분배받도록 하되 분배 대상인 예상 택지 개발 이익을 축소한 것으로 파악했다. 평당 1,500만 원 이상인 택지 분양가를 1,400만 원으로 줄이는 한편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상의 아파트·연립주택의 신축·분양 이익에 대해서는 공사의 이익 환수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가운데)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연합뉴스


줄어든 배임액…성남도개공 추산 절반 밑돌아


검찰은 지난달 14일 김 씨의 1차 구속영장에 대장동팀의 배임에 따른 성남도개공의 피해액을 ‘최소 1,163억 원’으로 기재했지만 이번에는 절반 수준인 최소 651억 원으로 줄였다. 공교롭게도 이날 성남도개공이 발표한 공사의 손해액은 1,793억원으로,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 기재된 액수보다 최대 1,000억원 많은 것으로 추산됐다. 성남도개공은 민간사업자의 원래 몫은 2,246억원인데,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은 4,039억원이므로 차익인 1,793억원은 부당이득으로 봤다. ‘최소한’ 이라는 단서조항을 달아두긴 했지만, 김 씨에 대한 1차 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지나치게 배임액을 보수적으로 산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유 전 본부장이 지난 1월 31일 김 씨로부터 특혜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5억 원을 건네받은 점에 대해서도 기존 수사와 달리 세부 내용이 변경됐다. 앞서 검찰은 5억 원의 구성을 ‘수표 4억 원+현금 1억 원’으로 봤다가 정작 김 씨의 1차 구속영장에는 ‘현금 5억 원’으로 바꿔 영장 기각의 빌미를 줬다. 하지만 이번 공소장에는 다시 ‘수표 4억 원(40장)+현금 1억 원’으로 기재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후 관련자 진술과 수표 추적 결과를 토대로 김 씨가 발행한 수표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남 변호사와 정 전 실장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영학 빼고 정민용 영장 청구…檢 속내는?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존 ‘대장동 4인방’에 포함된 정 회계사가 아니라 정 전 실장에게 먼저 영장이 청구된 부분이다. 남 변호사의 대학 후배이자 유 전 본부장의 부하 직원이었던 정 전 실장은 검찰 수사 초기만 하더라도 의혹의 말단 정도로 평가 받았지만 그가 공사 전략사업실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업의 공모 지침서 작성 실무를 도맡았던 점이 주목 받으면서 배임 혐의의 핵심 연결 고리로 부각됐다. 검찰은 공사에 불리한 공모 지침서서 만들어지는 데 정 전 실장이 주도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 전 실장이 2015년 2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공모 지침서를 직접 보고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그의 역할론이 더 눈에 띄게 됐다. 이른바 ‘화천대유→ 유동규→ 정민용→ 이재명’ 순으로 배임이 가능하게 됐다는 시나리오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던 정 회계사는 4인방 중 유일하게 영장 청구 대상에서 빠졌다.

정 회계사는 대장동 사업의 첫 설계자로 불린다. 그가 대표를 맡았던 판교AMC는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이 진행되기 1년 전인 2014년 4월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 해당 사업계획서 속 개발이익 배분 구조는 이후 성남도개공이 발표한 대장동 공모지침서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정 회계사는 천화동인을 통해 이번 사업에 5,000여만원을 투자해 644억원의 배당금이라는 ‘잭팟’을 터트린다. 대장동 사업에서 정 회계사의 역할과 그가 얻은 이익의 규모를 볼 때, 이번 영장 청구의 대상에서 빠진 점이 의구심을 낳고 있다.

정 회계사는 그동안 대장동 내부자들 간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보여 법조계에선 검찰과의 ‘플리바게닝(감형 협상)’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정 회계사 역시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담긴 만큼 추후 기소는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만배가 준 원유철 부인 급여도 '횡령' 적용


이날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 씨 등 세 사람에 대해서도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에게는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 이익 중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약속 등)와 5억 원의 뇌물 제공 혐의와 9억4,300여만원의 횡령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횡령 혐의에서의 4억4,300여만원은 김 씨가 가족·지인 등에게 ‘거짓 월급’을 준 내용이다. 여기엔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던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부인에게 준 월급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김 씨가 회사 내에서 별다른 업무를 맡지 않은 자신의 지인들을 허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준 것으로 판단했다.

1차 구속영장 청구 때 김 씨의 횡령액을 55억원으로 잡았던 만큼, 검찰은 김 씨의 나머지 횡령 액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로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남 변호사는 정 전 실장이 유 전 본부장과 설립한 유원홀딩스에 35억 원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정 전 실장은 이 돈을 받은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받는다.

50억 클럽·황무성 사퇴 압박 등 숙제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검찰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바로미터’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의 본류 외에도 이른바 ‘50억 클럽’ 등 의혹의 한가운데 김 씨가 주인인 화천대유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특별검사 등 초호화 고문단에 드리워진 의심의 시작점도 화천대유였다. 김 씨와 남 변호사 등에 대한 신병 확보가 검찰 수사에 있어 50억 클럽, 재판 거래 등으로 사정의 칼날이 이동하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번 김 씨 등의 구속영장에는 곽상도 의원 아들 병채 씨에게 위로·퇴직금 명목으로 전달된 50억 원 뇌물 의혹이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김 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 곽 의원에 대한 뇌물 혐의를 적시했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김 씨 신병을 우선 확보하자’는 쪽으로 전략을 선회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곽 의원 아들 병채 씨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위로·퇴직금 50억 원을 뇌물로 기재하면서 정작 김 씨가 곽 의원에게 어떤 편의를 받았는지 적시하지 못한 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데 단초로 작용한 만큼 위험 요소를 최소화했다는 분석이다. 아직 곽 의원을 소환 조사하지 못한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이외에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 사퇴 종용 등 추가 의혹에 대한 고발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수사 전선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3일 김 씨 등 세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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