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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전국 모든 주유소에 유류세 인하분 신속 공급”

저유소 운영·배송시간 최대 24시간까지 연장

주유소 배정물량 분할 공급 등 가용 수단 모두 동원

전체 19% 직영·알뜰주유소 즉시 가격 반영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저유소 운영시간과 배송시간을 주말포함 최대 24시간까지 연장하고, 주유소별 배정물량을 분할 공급하는 등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전국 모든 주유소에 유류세 인하분 물량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분인 휘발유 기준 리터당 164원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 대책을 철저히 수립·집행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정유사를 포함한 관련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전체 주유소의 19.2%를 차지하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에 대해 유류세 인하조치 시행 당일인 12일부터 유류세 인하분이 최대한 즉시 반영되도록 하고, 자영주유소도 주유소 협회의 회원사 독려를 통해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유류세는 정유사 반출단계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12일 유류세 인하조치 시행 이후에도 인하 전 반출된 휘발유가 시중에 유통되며 인하 효과 반영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알뜰주유소 등 유류세 인하반영 주유소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오피넷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격인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유류세 인하 민관합동 시장점검반을 구성해 정유사 공급가격 및 전국주유소 판매가격 동향을 일일점검하고, 답합 등 불공정행위 발생시 공정위원회 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와 더불어 추진하는 액화천연가스(LNG) 관세율 0% 적용을 통해 민수용 가스요금은 연말까지 동결하고, 12월부터 상업용·발전용 가스요금에 관세인하분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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