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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카메라 앞에서만 급감속…꼼수운전, 이젠 안 통한다

경찰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 시범 운영

12월부터 초 과속운전 우선 단속

암행순찰차에 설치될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의 모습이다. /연합뉴스




경찰청은 이달부터 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도로에 설치된 고정석 단속 장비로 과속하는 차량을 단속했지만, 이로 인해 운전자들이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많아 교통안전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과속사고 치사율은 25%로 고속도로 전체 사고 치사율(6%)의 4배가 넘는다.



이번에 도입되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을 갖췄다. 과속 외 위반 행위도 사진과 녹화 기능을 활용해 단속할 수 있다. 또 레이더를 활용해 속도 측정 정확도를 오차 2% 내외로 높이고 고성능 카메라를 달아 차량번호 인식률을 50m 기준 오차 4% 내외까지 올렸으며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단속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도 가진다.

경찰은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자 17대에 새 장비를 장착한 뒤 다음 달부터 '초 과속운전'(제한속도+시속 40km)을 대상으로 우선 단속하기로 했다. 이밖에 과속 운전 차량에 대해서는 3개월간 계도장을 발부한 후 단속한다. 경찰은 또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도 등 일반도로에서 운행 중인 암행순찰차에도 연내 새 장비 10대를 추가로 장착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은 자동 추출 단속 항목이 과속뿐이지만 앞으로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해 항목을 더 늘릴 계획"이라며 "특히 최근 국민의 불안이 커지는 이륜차 신호위반과 보도주행 등 이륜차 법규 위반에 집중해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이 일반순찰차까지 확대된다면 순찰차 주변으로 안전운전 분위기가 파급되는 등 순찰만으로도 교통안전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정식 단속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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