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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키로 객실 열고 들어가 성폭행…호텔 직원 징역 4년

검찰 구형보다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

/이미지투데이




호텔 마스터키로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잠든 숙박객을 성폭행한 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까지한 20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호텔 종업원 A(2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보다 2배 이상 형량이 높여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서울 송파구 소재 호텔에서 근무하던 지난 5월 25일 새벽 객실에 투숙한 여성 B씨로부터 잃어버린 반지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객실 내부를 뒤져 반지를 발견했지만 이를 돌려주지 않고 가로챘다. 이후 자신이 안내한 임시 객실의 문을 호텔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들어있던 B씨를 성폭행했다. 또 휴대전화로 범행 당시 장면을 동영상 촬영까지 했다.

A씨는 검찰 조사 도중 과거 강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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