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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인부 숨지게 한 '만취 벤츠' 운전자…'징역 7년' 불복해 항소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권 모(30)씨가 지난 5월 25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른바 ‘만취 벤츠 사고’의 가해자 권 모(30)씨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권씨는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도로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씨 측 변호인은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하고 있던 일용직 노동자 A(60)씨를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권씨의 주행 속도는 148㎞에 달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권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박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한 채 148㎞의 빠른 속도로 운전하다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의 가족들이 받았을 충격을 헤아릴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용서를 받지도 못했으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것이 거짓된 반성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이 끝나고 피해자 A씨의 딸은 "피고인은 (재판부에) 많은 반성문을 썼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가해자를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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