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빗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최종수리…최대주주 비덴트 강세 [특징주]

[빗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정부로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결정을 받으며 빗썸의 단일 주주인 비덴트의 주가가 22일 강세다.

이날 오전 9시 22분 비덴트는 전거래일 대비 6.49% 오른 2만 3,8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에는 2만 5,400원까지 주가가 치솟았다.



비덴트는 빗썸 운영사 빗썸코리아와 빗썸홀딩스의 지분을 각각 10.25%, 34.22%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다. 비덴트에 따르면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을 포함한 3개 회사에 대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빗썸은 현금 매매가 가능한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