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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정영학 기소…'651억원 배임'

민간 사업자 3명, 유동규 배임 공동정범 적용

'50억 클럽' 등 로비 의혹은 기소 혐의서 제외





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구속기한 만료일인 22일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전담 수사팀이 출범한지 54일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천화동인5호 소유주이자 수사 초기 검찰에 녹취록을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는 이들과 배임죄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민간사업자인 이들이 앞서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공모지침을 결탁하여 작성하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천화동인 1∼7호가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수천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챙기고 공사에는 그만큼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분양 완료된 1개 블록의 시행 이익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장에 ‘상당한 시행이익’으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사업 특혜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혐의도 있다. 지인 등을 화천대유 직원이라고 허위로 올리고 4억 4,350만원을 월급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총 9억 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밑에서 전략투자팀장으로 일한 정 변호사가 설립한 유원홀딩스에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뇌물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이른바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을 비롯하여 제기된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하여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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