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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대상, 100억원대 바이오 특허 소송 합의

필수 아미노산 라이신 특허 분쟁

CJ "대승적 차원에서 소송 취하"

/사진 제공=CJ제일제당




CJ제일제당이 대상을 상대로 낸 100억 원대 라이신 특허 침해소송을 취하했다. 라이신은 축산 사료로 쓰이는 필수 아미노산으로, CJ제일제당이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에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CJ제일제당은 지난해 9월 대상이 자사의 라이신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101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상 측은 CJ제일제당의 특허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특허 침해가 성립될 수 없다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대승적 차원에서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소송을 취하했다"고 말했다. 대상 측도 "양사가 합의를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라이신은 음식으로만 섭취 가능한 필수아미노산의 하나로, 근육이나 연골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 축산 사료에 주로 쓰인다. CJ제일제당은 현재 글로벌 라이신 시장에서 점유율 20%대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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