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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발생하는 흉악 사건에…경찰, 스토킹 범죄 강력 대응 방침

'조기 경보 시스템' 도입…주의·위기·심각 단계별 조치

위기 판단 땐 바로 현행범 체포, 유치장 구금도 고려

"피해자 진술 주저 시 목격자 진술·CCTV로 혐의 판단"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지난달 29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흉악한 스토킹 범죄가 연일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스토킹 사건 조기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15일 주의·위기·심각 등 단계에 따라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위기 단계부터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유치장에 가두는 등 강력한 대처로 점차 흉악해지는 스토킹 범죄에 적극 대처해 나간다는 취지에서다.

서울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스토킹범죄 현장대응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위험 정도에 따라 현장 관리자(계·팀장-과장-서장)가 직접 개입하는 방식으로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담당 수사관, 수사팀장, 피해자 전담관 등이 참여하는 위험경보판단회의를 매일 열어 주의·위기·심각 등 위험도를 판단한다. 노원구 김태현 살인 사건과 같은 잔혹한 스토킹 범죄가 올 들어 연이어 발생하고, 중구 김병찬·송파구 이준석 살인 사건 등으로 스토킹처벌법 시행 한 달여 만에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주의 단계는 스토킹 사건이 단발성으로 일어나는 경우로 가해자에 대한 서면 경고나 접근 금지 명령이 이뤄진다. 위기 단계는 스토킹 범죄가 1회 이상 있고 5년 내 수사·범죄경력이 2회 이상 있거나 폭행·주거침입 등 물리적 접촉이 이뤄진 경우 해당된다. 피해자나 주변인에게 협박을 가한 경우에도 곧바로 적용된다. “후회할 짓 말랬는데 안타깝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노원구 살인 사건 피의자 김태현, 성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전 여자친구를 감금해 폭행하고 가족을 살해한 이준석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위기 단계로 판단되면 현행범 체포·잠정조치 4호 신청 등이 이뤄지고 관련자 조사와 입건이 곧바로 진행된다.



가장 높은 위험 수준인 심각 단계는 위기 단계 조건에 더해 정신병력·약물중독이 있거나 앞서 내려진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등을 위반한 경우 내려진다. 살해 위협을 하거나 흉기를 휴대했을 때도 즉시 적용된다. 전 여자친구를 5개월 동안 스토킹하면서 흉기를 들고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잠정조치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한 김병찬이 이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심각 단계가 되면 경찰은 의무적으로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잠정조치 4호)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공포심에 진술을 주저할 경우 목격자 참고인 진술, 기타 CCTV 단서 등을 통해서라도 혐의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입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입건으로 증거 확보에 차질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이 같은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 16일부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특별 전수조사에 나선다. 서울 내 모든 경찰서는 오는 31일까지 스토킹·성폭력·데이트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 사건을 전수 조사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에 따라 위험성 단계를 판단, 평가해야 한다. 경찰은 이밖에도 112종합상황실 내 ‘민감사건 전담반’ 편성하고 가해자 상담치료, 안심홈셋트(현관 CCTV 등)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다각도에서 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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