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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등교 한달 만에 중지...20일부터 수도권 학교 밀집도 3분의 2로

모임은 4명…식당·카페는 밤 9시까지

지난 14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전면 등교가 한달 만에 중지된다.

교육부는 16일 오는 20일부터 수도권의 모든 학교, 비수도권에서는 과대학교와 과밀학급을 중심으로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사운영 방안은 다음주 월요일인 20일부터 적용하고, 학교별 겨울방학 시점으로 종료한다. 단, 학사운영 변경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본격 적용에 앞서 학교별 3일 내외의 준비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초1·2학년은 매일, 3∼6학년은 4분의 3 등교로 밀집도를 6분의 5로 조정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2가 등교할 수 있다. 유치원·특수학교(급)·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특수성을 고려해 정상운영이 가능하다. 돌봄도 정상 운영한다. 학교 단위 백신접종을 위한 희망 학생 등교 시 해당 인원은 밀집도 산정에서 제외한다.

지역의 감염 상황 등에 따라 지역별로 밀집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도별 계획을 수립한다. 개별 학교 단위에서도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과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가 조정이 가능하나, 전면 원격수업 실시는 지양한다.

전면등교 이후 완화됐던 교육활동 관련 방역 지침을 다시 강화해 모둠활동·이동수업 등의 자제를 권장한다. 졸업식을 포함한 학기말 계획된 학교 내외 각종 행사는 열 수 있지만 원격 운영을 권장한다. 대면 활동이 필요할 때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학급 단위 이하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한다.

예정된 기말고사도 학내 밀집도 감소를 위해 학년별 고사 시간을 분리해 운영하기를 권장한다. 20일 이후 기말고사 비율은 중학교 16.2%, 고등학교 17.2%다.



대학교도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일부 방역지침을 강화한다. 겨울방학 중 진행하는 계절학기 대면 수업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강의실 거리두기(한 칸 띄우기)를 시행하며, 이론·교양·대규모 강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할 것이 권고된다.

학생회 활동에 한해 강의실 거리두기 준수 시 사적모임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 집합이 가능하던 예외규정의 적용을 일시 중단하고, 강화된 사적모임 허용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거리두기도 강화 된다.

정부 발표 안을 보면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밤 9~10시로 제한하기로 했다. 먼저 식당·카페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4인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백신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와 동반 이용 불가하며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하다.

감염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과 식당·카페·노래방·사우나·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PC방·멀티방·공연장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다만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이 축소되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 등에도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해 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현장의 방역관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학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의 관리 현황 및 학내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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