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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빅테크의 독점, 영업행위 규제로 감독할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 빅테크사와 간담회 개최

대형 플랫폼의 네트워크 락인효과 우려

손해 전가·이익 제공 강요 등 금지 규정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 수립 계획

고승범(앞줄 왼쪽 네번째)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 제공=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 빅테크의 데이터 독점을 영업행위 규제로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이 기존 금융권, 빅·핀테크 사이에서 편향적으로 규제하지 않되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세우겠다는 취지다.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업권별 의견을 바탕으로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15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진행된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동일기능·동일규제 및 소비자보호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등 빅테크 기업과 KB금융지주, 신한은행, 현대카드 등 기존 금융사들이 참석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의) 종합 플랫폼화 과정에서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 문제와 소비자 보호 및 데이터 독점 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네트워크 효과·락인 효과가 커짐에 따라 빅테크는 물론 금융회사의 대형 플랫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 편향적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서는 영업행위 규제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규제 방안으로 금융 플랫폼이 금융사에 손해를 전가하거나 경제상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등 우월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명시된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꼽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고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적용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는 부분도 있어 조화롭게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 위원장은 데이터, 신기술, 플랫폼, 디지털 보안, 디지털 자산 등 5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전략에는 초개인화된 맞춤형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참여기관, 정보제공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업권별·금융서비스별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 세부지침이 포함됐다. 개인화된 금융, 생활서비스를 제공받는 나만의 공간 개념의 마이플랫폼 도입도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금융회사들의 정보공유, 업무위수탁, 부수·겸영업무, 핀테크 기업과 제휴 등에서 합리적 대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금융안정, 금융소비자보호, 공정경쟁 등의 측면에서 서로 같이 발전해나갈 수 있는 걸 찾자는 의미”라며 “빅테크, 핀테크를 어떻게 구분해서 볼지, 빅테크와 금융회사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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