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소급분에 포함할지를 두고 노동자들과 벌여온 6,000여억원대 소송에서 대법원이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줬다.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일시적이거나 예견 가능했을 경우엔 노동자들의 요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앞서 한국GM과 쌍용자동차 소송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줄줄이 이어진 관련 소송에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중공업 노동자 A씨 등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 예측을 했다면 그러한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또 “현대중공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경영 지표는 2013년 경까지 전반적으로 양호했다”며 “경영 상태가 열악한 수준이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2014년과 2015년 무렵 경영이 악화되기는 했지만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회사의 기업 규모에 비춰 볼 때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어려움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며 “판결문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자들은 지난 2012년 정기상여금 600%와 연말특별상여금 100%, 명절상여금 100% 등 총 8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지 여부와 노동자들의 요구가 민법상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다.
1심 재판부는 상여금 800%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며 노동자쪽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에서는 명절상여금을 제외한 정기·연말특별상여금 700%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면서도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며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소급분을 줄 경우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생기거나 회사 존립이 어려워지므로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당시 업계에서는 1심 판결에 따라 회사가 지급해야 할 임금 소급분이 약 6,300억원이라고 봤다. 이는 현대중공업의 올해 3분기 연결영업이익액(747억원)의 약 8.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대법원은 이날 현대미포조선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도 노동자들 편을 들어줬다. 2심에서는 “회사가 통상임금 소급분 868억원을 감당하기는커녕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으로 재무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일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관련 기업 소송에서는 일대 혼란이 일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한국GM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낸 임금청구 소송에선 신의칙을 적용해 회사 손을 들었다. 반면 같은해 기아자동차 소송에서는 노동자 3500명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특별한 기준점 없이 신의칙 적용 여부가 갈리는 건 기업의 경영 리스크만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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