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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망’ 중사, 생전 메모에 "뼛속부터 분노 치민다"

故 이 중사 "내가 여군이 아니었다면…" 자책하고

"사람들 비난을 왜 내가 느껴야하나" 두려움 떨어

가해자 장 중사는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9년 선고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안치된 고(故) 이 모 중사의 주검 앞에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중사에게 군사법원이 지난 17일 징역 9년을 선고한 가운데 이 중사가 생전에 남긴 메모가 처음 공개됐다.

MBC ‘뉴스데스크’는 이날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중사의 징역 9년 선고 소식을 전하면서 법정에서 처음 공개된 이 중사의 메모 내용도 함께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다음날 작성한 메모에는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힘이 든다”, “내가 여군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남자였다면 선·후임으로 잘 지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며 피해자인 자신을 오히려 자책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메모에는 “(내가) 왜 이런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지 뼛속부터 분노가 치민다”, “이 모든 질타와 비난은 가해자 몫인데, 왜 내가 처절하게 느끼고 있는지, 나는 사람들의 비난 어린 말들을 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 메모들로 보아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면 오히려 자신이 비난받을 것을 두려워했다.



메모는 이날 가해자 장 중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처음 공개됐다.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지 290일 만이다.

성추행 2차 피해를 호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가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군검찰은 지난 10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 중사에 대해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은 기소 내용 중에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을 두고 군검찰은 특가법상 보복 협박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 중사는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사과'를 위한 행동이었다며 줄곧 부인해왔는데, 재판부는 이런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가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9년을 선고했고 '보복 협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 3월 초 저녁 자리에 억지로 불려 나갔다가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를 호소하다가 동료와 상관으로부터 회유·압박 등 2차 피해에 시달린 끝에 지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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