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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에 펀드에서 돈 받으려면 27일까지 환매 신청하세요

31일 한국거래소 휴장 따라 환매 일정 순연

"해외 투자 펀드는 업무처리 다를 수 있어"





올해 안에 펀드에서 출금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오는 27일까지는 환매 주문을 신청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달 31일 한국거래소가 휴장함에 따라 국내 주식·주식혼합형 펀드 환매 일정이 순연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국내 주식·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는 올해 중으로 펀드 내 자금을 받으려면 이달 27일까지는 환매 청구를 해야 가능하다. 이날 환매를 신청하면 30일에 펀드 투자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돌려받는 금액은 ‘오후 3시 30분’을 기점으로 차이가 있다. 가령 이날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8일 공시가격 기준가를 적용받는다. 이후에 환매를 청구하면 ‘장 마감 후 거래제도’에 따라 29일 공시 기준 가격으로 30일에 지급받아 올해 안에 현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달 28일 환매를 요청하게 되면 환매 대금을 내년 1월 3일에나 받게 된다. 12월 30~31일에 신청한 환매 대금은 1월 5일에 일괄 지급된다.

박두성 금투협 증권지원2부장은 “올해 안에 펀드를 현금화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환매 일정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 투자 펀드 등 일부 펀드는 업무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펀드 판매회사에 미리 연락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금투협은 “한국거래소 휴장일인 12월 31일에도 판매사 창구는 정상 운영되기 때문에 펀드의 판매·환매 청구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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