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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료비 20%↑ 만지작…내년 '전기료 폭탄' 불보듯

직전 1년 평균연료비로 상한 없어

한전 "요금 반영, 정부와 협의할것"

내년 2분기부터 가파른 인상 전망

차기정부, 예외조항 활용해 인상 억누를 수도


“내년에 적용할 기준연료비를 산정하고 있으며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한국전력이 오는 2022년 1분기 전기 요금 동결을 발표하면서 내년 기준연료비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가 지난 연말 도입한 연료비연동제에 따르면 현재 분기별 전기 요금은 직전 1년의 평균 연료비인 ‘기준연료비’에 직전 3개월의 평균 연료비인 ‘실적연료비’를 가감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현재 실적연료비는 1㎾h당 분기별 ±3원, 연간 ±5원으로 변동 폭을 제한했지만 기준연료비는 산정 기준만 있을 뿐 별도 변동 폭의 제한이 없다. 내년 2분기 또는 3분기에는 전기 요금이 가파르게 인상될 수 있는 셈이다.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상반기께 기준연료비 인상을 검토 중이다. 올해 전기 요금 산출 시 기준이 된 기준연료비는 2019년 12월과 2020년 11월 연료비의 평균값인 만큼 내년 전기 요금 산출을 위해서는 기준연료비 갱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부는 물가 상승 우려를 이유로 내년 1분기 기준연료비는 기존 기준연료비를 사용하고 내년 2분기 이후에나 신규 기준연료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준연료비가 갱신될 경우 전기료는 20%가량 뛸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공시된 실적연료비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올 11월 사이의 평균 연료비로 기준연료비 인상을 통한 전기료 인상 폭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2020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실적연료비는 1㎏당 288.07원이며 이후 매 분기 실적연료비가 299.38원, 355.42원, 467.12원을 각각 기록했다. 내년에 새롭게 도입될 기준연료비를 단순 계산할 경우 직전(289.07원) 대비 21.9% 증가한 352.49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 수요 조정이 필요한 만큼 이 같은 전기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차기 정부가 관련 규정을 활용해 기준요금제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한다. 정부는 연료비연동제 도입을 공식화하며 기준연료비는 ‘차기 전력량 요금 조정 필요시 갱신’이라는 조항을 넣어 기준연료비를 매년 변경하지 않도록 조치해놓았기 때문이다. 또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사회 의결 이후 이를 산업부에 신청하며, 산업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요금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장치도 해놓았다. 다만 기준연료비에 손을 대지 않을 경우 ‘도입 1년여 만에 연료비연동제가 폐기 처분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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