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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30일 상고심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 /연합뉴스




‘웅동학원 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 씨의 상고심 선고 재판이 30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오는 30일로 정했다. 앞서 1심은 조 씨에 대해 업무방해죄만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채용 비리 브로커를 도망가게 한 범인도피죄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2심은 조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조 씨가 위장 소송으로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히려 했던 혐의가 있지만 손해가 현실화하지는 않았다”며 검찰이 적용한 특경법상 배임죄가 아닌 배임미수죄만 유죄라고 판단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웅동중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 8,000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았다. 또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 5,000여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조국 전 장관 일가 관련 사건 가운데 5촌 조카 조범동(38) 씨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 관리인 역할을 한 김경록(39) 씨 사안에 대해 올해 확정 판결을 내렸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조범동 씨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확정 받았고, 김경록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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