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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洪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계획 없다…보유세는 1주택만 완화"

외국인 부동산 취득 모니터링·대응체계도 마련

부동산 시장 동향 "하향 안정 흐름 전환" 평가

"12월 사전청약 1.7만 가구 수도권 입지 공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열린 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양도세 중과유예 및 보유세 부담완화’ 문제와 관련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사안은 시장안정, 정책일관, 형평문제 등을 감안,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보유세와 관련해서도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며 고가주택 보유자, 다주택자에 대해선 보유세를 완화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무자격 외국인의 불법 임대사업자 등록을 차단하는 등 종합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일부 비거주자들이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해 불법부당이득을 취하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은행이 관세청에 외국인 국내부동산 취득신고 현황을 통보토록 개선됐다”며 “내년 3월까지 정보협력시스템을 구축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무자격 외국인의 불법 임대사업자 등록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1월 15일 외국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체류자격·기간 등을 기재토록 하고 유학(D-2), 단기(C-3) 등 부동산 임대와 관련성이 없는 비자 보유자는 사업등록을 불허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국토부가 연구용역을 거쳐 외국인 거래현황, 보유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통계도 생산을 준비한다. 홍 부총리는 “모니터링상 발견된 불법행위 의심건에 대해서는 관세청·경찰청 등을 통한 별도의 심층조사·수사를 거쳐 엄중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해서는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거래가 위축되고 있지만 주요 지역에서 가격 하락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매도·매수 조사항목에 매수자가 많다는 응답 비중은 0%까지 근접한 점 또한 들었다.

이어 정부는 서울 증산4구역 등 9곳의 예정지구에 대해 연내 본지구 지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29일 공고 예정인 사전청약과 관련해서는 “연중 최고 수준 물량인 1만 7,000가구를 전량 수도권 선호 입지 내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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