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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현장실습에 노무사 사전실사 의무화

'제2 홍정운' 방지대책 마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지난 10월 전남 여수시의 한 요트 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하다 숨진 직업계고 학생 고(故) 홍정운 군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업계고 현장 실습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앞으로 모든 현장 실습 기업에 대해서는 노무사가 사전 실사를 통해 점검하고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학생이 실습을 나가지 않도록 제한한다.

교육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 실습 추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앞으로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을 진행하는 기업은 노무사·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사전 현장 실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시도교육청이 직접 관리하는 ‘현장 실습 선도 기업’만 노무사의 실사를 받고 학교가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현장 실습 참여 기업’은 교사의 실사만 이뤄졌다.

홍 군이 일했던 업체도 현장 실습 참여 기업이었다. 이에 정부는 선도 기업뿐 아니라 참여 기업도 노무사의 사전 실사를 받도록 했다. 특히 유해 업종(건설·기계·화공·전기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안전협회에서 실사를 하도록 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현장 실습 지원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현장 실습 기업이 70%, 국가가 30% 부담하는 구조였는데 내년부터는 기업 40%, 국가 30%, 시도교육청 30%로 바뀐다. 기업이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면 학생을 교육 대상으로 간주하기보다 활용해야 할 인력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반영해 기업 비중을 축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 실습에서 기업주에게 인건비를 거의 다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을 노동 현장에 내보내는 것이 아니냐는 일선 교육 현장의 지적이 많았다”며 “기업이 학생을 교육받아야 할 존재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부·교육청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현장 실습 전담 노무사의 규모를 현재 549명에서 오는 2023년까지 8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현장 실습생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에 부당 대우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한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사망재해 발생 사업자 등의 사업자 등록 번호를 공유해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현장 실습 참여를 제한한다. 또 현재 운영 중인 현장실습부당대우신고센터를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등에 설치해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한다.

일각에서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현장 실습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실습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보완한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실습을 없애면 고졸자의 취업 문호가 가로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성화고 교사와 학생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결과 안타까운 사고를 이유로 현장 실습의 기본 틀을 크게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게 일선 교육 현장의 주된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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