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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 조희연 "법령 내 권행 행사...직권 남용 안 했다"

검찰 불구속 기소에 입장문 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책 읽어주는 교장 선생님' 자율 연수에 참여해 교장들에게 감사의 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교육청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입장문을 내고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검찰 기소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저는 적법하게 공개전형으로 2018학년도 중등교원에 대한 특별채용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사실이 없으며 교원 채용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재판과정에서 저의 무고함과 검찰 기소의 부당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모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9월 3일 검찰에 조 교육감의 공소 제기를 요구한 지 112일 만이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21일 공수처 출범 이후 첫 직접 수사로 기록됐다.

조 교육감과 한씨는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직교사 5명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검찰은 조 교육감 등이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한 상태에서 특채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다고 봤다. 부교육감 등이 교육공무원 임용령상 공개·경쟁 원칙을 위반한다고 반대했음에도 인사 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에게 채용 공모 조건을 해당자에게 유리하게 정하게 하는 등 특채 절차를 강행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또 조 교육감 등이 5명을 내정한 상태에서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특채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는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주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파악했다.

공수처는 지난 4월 28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넘겨받아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한 뒤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한씨와 조 교육감을 차례로 소환해 특채 관련 절차를 확인했다. 지난 23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 기소 의견으로 의결한 것도 참고해 결론을 내렸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검사 및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어 수사를 끝낸 뒤 검찰을 통해 기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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