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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2배 상향…과징금 1억원 이하 사건은 약식처리

공정위, 사건절차규칙·과징금고시 30일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부당지원, 사익편취 등 중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2배 상향된다. 또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과징금 1억원 이하 사건은 서면을 통한 약식의결로 종료할 수 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부 개정된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먼저 행위유형별 부과기준율(정률과징금)·기준금액(정액과징금)에서 최소 과징금 구간은 현행을 유지하되 최대 부과율을 2배까지 차등 상향한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매우 중대한 위반’의 경우 상한선이 종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6%로 2배 상승한다. 다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은 현행 상한선인 관련 매출액 1.5%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또 부과기준율이 구간이 아닌 단일 비율로 규정된 부당지원, 사익편취 등의 행위는 하한을 유지하며 구간을 신설해 차등 상향했다. 매우 중대한 부당지원행위를 했을 경우 현재 과징금부과율 80%가 최대지만, 30일 이후로는 최대 160%까지 오른다.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소액 과징금 사건 등에 대한 약식절차를 확대 도입했다. 공정위 조사공무원은 사업자의 수락 의사가 명백하거나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회의에 약식의결을 청구할 수 있다.

소회의는 서면심리를 통해 과징금액 등을 잠정적으로 결정한 후 사업자의 수락 여부를 물을 수 있다. 수락 시 그대로 약식의결된다. 수락에 따른 과징금액 10% 감경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가 약식절차를 원하지 않거나 위원회 심의 결과를 수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면 구술심리를 통한 정식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외 국가기관 등의 의견서 제출 규정 등도 포함됐다. 또 자본잠식률 50%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과징금을 절반으로 감경했던 부분도 ‘사업 지속이 곤란한지 여부’를 추가로 고려토록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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