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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업무보고에도 빠져버린 원전…그린수소도 해양에너지 활용만

환경부·산업부 등 2022년 업무계획 발표

탄소중립 전환 본격화 한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은 언급 없어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원자력발전소 전경./사진제공=고리원자력본부




정부가 탄소중립 전환을 본격화한다. 14년만에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재시행되고 편의점·마트에서 비닐봉투 사용과 식당에서의 종이컵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적용 시범사업이 시행되며 생산·유통·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수소 생태계 성장 촉진도 추진한다. 하지만 영국, 프랑스 등 유럽에서 재도입 중인 원전은 탄소중립 전환 업무계획에서 또다시 빠졌다.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5개 부처는 28일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내년도 업무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사회 전 부문에 걸친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으로 탄소중립을 제도화하고 제조업 분야의 저탄소 드라이브를 건다. 청정에너지 확산을 위해 태양광·풍력의 적정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 일괄 허가 등을 추진하고 안정적 전력망·분산에너지 시스템도 구축한다. 아울러 희소금속 비축일수를 현재의 56.8일에서 100일로 늘리고, 정부 비축유 47만배럴을 추가 확보하는 등 자원공급 안정화에도 힘쓴다.

무공해차에 대한 보급목표도 현재 24만대 수준에서 내년도 50만대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전기차가 지난 11월 기준 22만9,000대에서 내년까지 44만6,000대, 수소차가 1만9,000대에서 5만4,000대로 늘린다. 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 충전인프라 확충과 무선충전, 배터리교환 등 신기술 실증도 추진한다.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 걸친 폐기물 감량을 시행한다. 내년 11월부터 편의점·마트에서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식당에서 종이컵 사용도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5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2008년 폐지됐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재시행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정부는 녹색채권 외부검토 비용지원에 등으로 금융계와 함께 녹색투자를 정착시킨다는 목표다. 환경정보 공개 대상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금융공시(금융위)와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공신력 있는 환경성평가 기준도 확립한다.

탄소중립 분야 정부 연구개발(R&D)에 1조 9,274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대규모 예비 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수소환원제철, 바이오원료 전환 등에 6조7,000억원, 이차전지에 2조원 규모다.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해 액화수소 설비 구축 등 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한다. 해양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다만 원자력 발전은 이번 업무보고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녹색분류체계의 원조 격인 EU에서도 원자력 발전을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는 ‘녹색 산업’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만 ‘탈원전’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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