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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수처 통신조회 옹호 "尹도 수십만건…국정원과는 달라"

"법령에 의한 것이라면 사찰이라고 볼 수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민간인·정치인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에 대해 "윤석열 후보도 (검찰총장 시절) 수십만건을 했는데 사찰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통신자료는 수사에 중요한 자료다. 법령에 의해 한 것이라면 사찰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5년 전 본인과 측근이 통신자료 조회를 받고 불법사찰이라고 했는데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정원과 검찰은 다르다. 국정원은 국내 (정보) 수집이 금지됐고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공수처가 한) 수사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행위와는 다르지 않을까 싶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가 야당에만 집중됐다. 이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만약 야당만 했다면 충분히 의심 받을 만한 일이고 문제제기를 할만하다"며 "여당은 안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 같다"고 입장을 유보했다. 그러면서 "야당만 물어봐서 야당만 대답했을 것"이라며 "정말 여당만 빼고 했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방치된 부정의 보다 선택적 정의가 더 위험하다”면서 "그런 점에서 만약에 야당만 했다면 정말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총리 국회 추천제와 관련해서는 "추천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것을 제도로 만드느냐는 다른 문제"라며 "만약 국회가 추천하는 제도를 만들어버리면 여소야대일 경우에 국정마비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제도로 만드는 것은 조심하더라도 추천을 받아 협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제 짧은 공직 경험에 의하면 인사를 임명해 같이 일하면 다 같은 편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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