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방역패스 없으면 장도 못보나…백화점·마트 내달 10일부터 의무화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로 연기

자영업자에 500만원 손실보상 선지급

현행 거리두기는 2주 연장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현행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이 같은 방역 강화안을 설명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약속한 대로, 병상은 하루 1만 명의 확진자를 감당할 정도로 충분히 확충해야 하고,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도 더 속도를 내야한다”며 “특히,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4인 제한과 식당·카페 영업 오후 9시 이후 중단 조치는 다음 달 16일까지 이어진다. 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의무화하는 등 방역관리를 이전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백화점·마트 방역패스는 내년 1월 10일부터다.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다음 달 3일부터 2주 동안 영화관, 공연장의 '오후 10시 영업 제한'이라는 기준을 없어지고 영화나 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만 입장할 수 있게 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2~3시간의 상영 또는 공연 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공연장 혹은 영화관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점이 위험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변경된 조치는 내년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다만 영화나 공연이 종료되는 시간이 밤 12시를 넘겨서는 안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영화관, 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었다.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김 총리는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백화점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 과 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선 선보상 조치가 이뤄진다. 김 총리는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약속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도 65만명에게 지급한 데 이어 남은 사람에게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날 백신 접종을 또 한 번 독려했다. 그는 “여전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많은 데 이중 절반 이상이 고령층 미접종자”라며 “아직 접종을 하지 않은 어르신께서는 지금이라도 접종에 참여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내년에 오미크론 변이와의 싸움이 본격 진행될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내년 오미크론과의 싸움이 방역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조금만 더 힘을 모아 준다면 새해에는 일상회복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