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광주 아파트 붕괴’ 관할 구청, 공사 민원에 14건 과태료 부과

광주 서구 화정현대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구조물 붕괴 이틀째를 맞은 12일 당국은 안전진단을 거쳐 실종자 수색 재개를 결정하기로 했다. 신축 공사 중인 이 아파트의 1개 동 옥상에서 전날 콘크리트 타설 중 28∼34층 외벽과 내부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작업자 6명이 실종됐다. /사진=연합뉴스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가 시작된 2년6개월여 동안 모두 13건의 행정처분과 14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2블럭 공사와 관련해 지난 2019년 5월부터 사고 직전까지 324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대부분의 발생 민원은 소음과 비산 먼지에 대한 민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을 받을 때마다 현장 점검을 한 서구는 현대산업개발 측에 과태료 14건, 2,200여만원을 부과했다.



점검 결과 작업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생활 소음규제 기준 등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는 최초 적발이 된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소음규제 미이행 등은 2020년 12월 적발된 이후에도 8차례 더 적발됐다. 공사 작업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도 모두 5차례 적발됐다.

앞서 11일 오후 3시 46분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39층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23~38층 외벽 등 구조물이 붕괴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작업자 6명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