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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銀, 대출 만기 5년 연장한다

■ 소매금융 이용자보호계획 발표

2027년부터 7년내 분할상환해야

신용카드 9월까지 1회 갱신 가능

2027년 9월말 이후엔 사용 불가

내달 15일부터 신규 상품가입 중단





소매 금융 부문의 공식 철수를 선언한 한국씨티은행이 다음 달 15일부터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 씨티은행에서 대출 받은 고객은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만기일을 미룰 수 있다. 대신 2027년부터는 7년 안에 상환을 마무리해야 한다.

씨티은행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관련 이용자 보호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이사회의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씨티은행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의결했다.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향후 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라는 것이다. 이에 씨티은행은 이용자 보호 계획을 마련해 지난 10일 금감원에 제출했고 금감원은 이를 점검한 뒤 이날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했다.

우선 다음 달 15일부터 예금이나 대출 상품 등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가입은 중단된다. 가장 쟁점이 됐던 기존 대출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부분과 관련해서는 2026년까지 만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금융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행과의 제휴를 통해 기존 한도나 금리 등 중요한 대출 조건을 최대한 반영한 신용대출 대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이전을 권유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027년 이후에는 7년 안에 상환을 마무리해야 한다. 대신 차주가 원리금분할상환이나 원금균등분할상환 등 구체적인 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씨티은행은 차주의 상환 부담을 고려해 채무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모든 대출에 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도 이날 참고 자료를 통해 “씨티은행의 신용대출 고객이 다른 금융사로 대환을 희망하면 대출 금액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해당 대출금은 금융사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하겠다”고 했다.

기존 신용카드 고객도 유효기간까지 모든 혜택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9월까지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회원이나 갱신을 신청하는 회원은 1회(유효기간 5년)에 한해 가능하다. 9월 이후 카드 갱신을 신청하면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카드 유효기간은 2027년 9월 말까지다. 카드 해지 후에는 기존에 적립한 씨티포인트와 씨티프리미어마일에 대해 6개월의 사용 유예기간이 제공된다. 사용 유예기간이 끝나면 잔여 씨티포인트와 씨티프리미어마일은 현금으로 환급되거나 항공사 마일리지로 전환된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9월 이내에 도래하면 1회에 한해 갱신이 가능하다.

펀드나 신탁 상품은 만기가 없거나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고객이 환매할 때까지 상품별 손익 안내나 환매 등 기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투자 상품 보유 고객에 대해서는 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씨티은행은 고객 편의를 위해 2025년 이후에도 전국 9개 거점 점포(수도권 2곳, 지방 7곳)를 운영한다. 영업점 폐쇄는 사전영향평가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영업점을 폐쇄하더라도 씨티은행 ATM을 최소 2025년 말까지는 유지한다. 고객 응대를 위해 별도의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 민원 전담팀’을 구성하고 금융소비자보호부와 고객상담센터(콜센터)에 전담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고객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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