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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첫 노사 임금협약 체결 앞둬…노조, 의결 절차 돌입

삼성전자 노조, 교섭 최종안 찬반 묻는 투표 시작

임금인상 대신 임금피크제·휴가제도 개선 협의하기로

지난해 8월 삼성전자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펼쳐보이고 있다./사진제공=삼성전자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해부터 이어온 임금교섭 최종 합의를 앞두고 있다. 현재 조합원 의결 절차를 밟고 있는 삼성전자 노조는 투표가 통과되면 사측과 창사 이래 첫 노사 입금협약을 체결할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열린 노조 공동교섭단과의 2021년도 임금협상 관련 최종 교섭에서 사측의 임금·복리후생 교섭 최종안을 제출했다. 최종안에는 노사 상생협의체를 통한 임금피크제 폐지 또는 개선 방안 협의, 임직원 휴식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대책 논의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조 측이 요구했던 임금 인상 부분은 최종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노조는 전 직원 계약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등을 사측에 요구했지만, 사측은 임직원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가 작년 3월에 정한 기존 2021년도 임금인상분 외에는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사측은 지난해 노사 임금협상이 연간 경영·투자계획이 대부분 집행된 연말에 뒤늦게 시작한 점을 들어 추가 인건비 지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꺾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의 최종안을 받은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추인 절차에 돌입했다. 조합원 수 4,500여명 규모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전날부터 조합원의 뜻을 묻는 투표에 들어갔다.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참여한 투표에서 최종 협상안에 대한 찬성이 다수일 경우 노조는 회사와 임금협상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 인상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지만, 휴가제도와 임금피크제에 대해 회사와 개선 방안을 찾기로 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며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창사 52년 만에 첫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10월부터 노조와 2021년도 임금협상을 진행 중이다. 노사는 임금협상 돌입 이후 매주 한 번꼴로 만나며 본교섭 9차례를 포함해 총 15회의 교섭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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