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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두 번째 구속기로…檢, 보강수사 반전있나

'아들 50억 퇴직금' 및 '남욱 5000만원' 의혹

곽상도 전 의원/연합뉴스




대장동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곽상도 전 의원이 4일 두 번째 구속 기로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곽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심리한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도와주고 대가로 아들을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곽 전 의원이 성균관대 후배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이 경쟁 컨소시엄에 합류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9일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곽 전 의원에게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곽 전 의원의 신병 확보를 시작으로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도 차질이 빚어졌다. 관련자들의 진술, 확보한 정황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수사가 진척된 곽 전 의원에 대한 혐의조차 입증하지 못하면 나머지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좌초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두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진행해 곽 전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영장을 재청구했다. 두 번째 영장 심사의 변수는 새롭게 추가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곽 전 의원에게 전달한 ‘5000만 원’에 관한 내용이다. 검찰은 돈이 전달된 시기가 총선이 치러진 2016년 4월인 점을 감안할 때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곽 전 의원 측은 남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 비리로 2015년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변론을 도와준 대가로 전달 받은 변호사 비용이고 전달 시점도 총선 전인 2016년 3월 1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발부를 이끌어냈다. 이후 남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을 모두 기소하면서 핵심 사안인 ‘배임’ 혐의를 일단락 지었다. 로비 의혹 수사 역시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곽 전 의원 측이 관련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영장이 재차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검찰 수사는 동력을 잃고 표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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