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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형사사건은 풋옵션 분쟁과 무관…IPO 완주할 것"





교보생명이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 컨소시엄 회계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형사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기업공개(IPO) 완주한다는 의지를 다시 밝혔다.

교보생명은 11일 배포한 자료에서 “이번 판결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산출한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 금액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며 교보생명의 IPO 추진이 무산됐다는 의미는 더더욱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항소를 통해 (사실관계) 입증이 부족한 부분이 보완된다면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이 도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교보생명 측의 고발에 따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허위 평가보고서’ 공모)로 기소된 어피니티 컨소시엄(이하 어피니티) 관계자와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 안진 회계사 등 피고 5명에 대해 전원 무죄로 판결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 행사 가격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어피니티 관계자에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장에서는 교보생명의 IPO 일정이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해 말 교보생명이 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신속심사로 신청했으나 거래소가 기간을 연장한 가운데 1심 재판에서 어피니티 측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풋옵션 분쟁이 상장의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기업 경영과 최대 주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이라며 IPO에 협조하라고 어피너티에 촉구했다. 교보생명은 “공정시장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IPO”라며 “어피너티가 2차 중재로 IPO를 차단하려는 행위야말로 공정시장가치 산출을 막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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