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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 2030, "40만원 넘게 번다" 유혹에 현금 수거책 활동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63%가 30대 이하

경찰 "고액 미끼 대출금 회수 유혹 빠져선 안돼"





현금수거책 모집 광고. 사진제공=경찰청


코로나19로 취업난이 극심해지자 청년들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 사기) 사기에 대거 동원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고액·고수익’을 미끼로 청년층 구직자들을 현금 수거책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이 2021년(4월~12월)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연령대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피의자 총 2만2045명 중 20대 이하가 9,149명, 30대가 4711명으로 30대 이하가 전체의 63%에 달했다.



자료제공=경찰청


사기 조직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나 음란물사이트는 물론 정상적인 구직사이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카페에서까지 “건당 수십만 원을 제공한다"는 고액 아르바이트 미끼글을 올려 청년 구직자를 혹하게 한다.

실제 사례를 보면 거래처 대금 회수·채권추심업무·대출금 회수·판매대금 전달 등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로 소개하기도 하지만 단순 심부름·택배·사무보조 등으로 소개해 놓고 실제로 접촉하면 “해당 업무가 끝났고 대출금 회수 업무를 한다”고 말을 바꾸기도 한다. 취업난에 무심코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현금 수거책(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챙기기는 역할) 활동을 하게 되는 셈이다.

국수본은 현금으로 대출금이나 거래처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비상식적인 만큼 이러한 광고 글에 넘어가지 말고 유사 글을 발견하면 경찰청이나 고용노동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수본은 대출이나 법인 자금 융통 등 각종 이유를 대면서 통장이나 휴대전화를 개설·개통해서 달라는 사례도 있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수본은 “대포통장·대포전화(유심)로 활용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됨은 물론 소액결제 등 재산상으로도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통장이나 휴대전화 양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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