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민주당, ‘검수완박’ 소위 직행에 국민의힘 반발…자정 넘도록 대치

속도가 생명, 與 검수완박 소위로 ‘직회부’…검찰·野는 저지 총력

여야 대치에 소위원회 차수 변경…19일 오후 2시 속개해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법의 4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위해 법안 심의 절차를 강행하면서 여야가 자정을 넘겨가며 국회에서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국회법 58조의 4항에 근거해 지난 15일 발의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절차 없이 바로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국회법 위반”이라며 맞섰다. 18일 결론을 내지 못한 여야는 19일 오후 2시께 다시 소위원회를 속개하고 법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법사위 제1법안소위 소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8일 오후 7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법안소위를 개최했다. 개정안은 검찰에게 남아있는 6대 중대 범죄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고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4월 국회에서 처리해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한 뒤 이후 2단계로 ‘한국형 FBI’를 설치하는 경찰개혁을 단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속도가 생명, 與 검수완박 소위로 ‘직회부’…검찰·野는 저지 총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소위원회를 개회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




민주당의 속도전에 국민의힘과 검찰은 총력 저지에 나섰다. 앞서 사표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은 국회 출석을 거부했지만 대신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국회를 찾아 여야 의원들과 면담을 가지면서 개정안은 법안소위가 속개한지 2시간 40여 분만인 오후 9시 40분께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이 빠른 국회 내 논의를 위해 개정안을 소위원회에 ‘직회부’ 한 것이 국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통상 발의된 법안은 발의일로부터 5일의 숙려기간을 가진 뒤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전체회의에서는 법안 상정과 대체토론을 거쳐 소관 상임위 소속 소위원회로 법안을 회부한다. 법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에 발목을 잡힐 것을 우려한 민주당은 국회법 58조의 4항을 이용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소관 소위원회로 직회부했다. 국회법 58조 4항은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안이 새로 상임위에 회부되는 경우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고 소위원회에서 한번에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유사한 법안을 묶어 병합심사하는 국회 법안 심의 절차를 고려한 규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8일 법사위 제1법안소위 회의의 언론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법 규정 중 ‘회부 돼 심사 중인 안건’이라는 표현에 집중했다. 민주당이 직회부를 위해 당론 채택 법안과 함께 상정한 8건의 법안 모두 전체회의 상정 절차만 거쳤을 뿐 소위원회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 없는 법안들이어서다. 회부는 됐지만 심사한 적 없는 법안들이니 58조 4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박 소위원장도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과거에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논의를 진행한 사례가 있다”면서도 “법문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국민의힘 주장대로)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다만 박 소위원장은 “오늘 (당론 법안이 아닌 다른 법안의) 논의를 시작하고 난 뒤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면 (당론 채택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8건의 법안을 먼저 상정해 논의 절차를 밟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소위원회 공개 여부와 검찰 측 출석 여부를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다.

여야 대치에 소위원회 차수 변경…19일 오후 2시 속개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은 잠시 정회 후 오후 10시 30분께 소위원회에 상정됐다. 법안 심사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당론 채택 법안의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형사소송법의 근본을 바꾸는 법안이니 사실상 전부개정안”이라며 “토론회나 간담회 등 심도 있는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의 일부분만 바꾸는 일부개정안과 달리 법안의 주요 골격을 새로 짜는 전부개정안을 심사할 때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 착안한 지적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왜 이렇게까지 졸속으로 심사해야 하느냐”며 “이 개정안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뒤 진지하게 검토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 의원은들은 개혁의 불가피성을 부각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검찰의 술 접대 무혐의 사건·고발사주 의혹 등을 나열한 뒤 “도대체 어떤 사건이 얼마나 더 벌어져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수진 의원은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수사·기소권 분리는 필요한 일”이라며 “경찰에게 수사할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수사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차수까지 변경해가며 2시간 넘게 공방을 주고받은 여야 의원들은 소위원회를 정회한 뒤 19일 오후 2시께 속개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