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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급변에 신사업 진출해야 하는데…기업 '가업상속공제'에 발목

기업 승계 때 '계속성' 따라야 특례…업종 변경 불가

한경연 "혁신 막는 과세특례 요건 재검토해야"

업종유지·자산처분금지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제시

오피스 빌딩이 밀집한 여의도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사업구조 개편에 나서고 있지만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검토’ 보고서를 통해 현행 가업상속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가업상속제도는 기업 승계 시 기업의 ‘계속성’을 조건으로 과세특례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업은 과세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 △자산 20% 이상 처분 금지 △업종 유지(중분류 내 변경 허용) △대표자 유지 △휴·폐업 금지 등을 따라야 한다. 기업상속공제를 받고 7년 이내에 요건 등을 위반하면 추징률(5년 미만 100%, 5~7년 80%)을 곱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기업들은 최근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 사업재편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사업재편으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첨단 신사업 등을 발굴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종 전문·다각화, 사업전환 등 사업구조조정이 필수적인데 가업상속제도의 과세특례 요건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혁신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시대변화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기업이 사업구조를 조정하고 투자를 통한 혁신을 이뤄야 하는데 기업의 계속성을 조건으로 하는 과세특례의 요건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가업상속공제에 규정된 자산처분금지나 업종유지 요건은 사업구조조정(업종전환, 다각화 등)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타제도보다 엄격한 자산처분금지 요건은 신산업 진출 및 확장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기에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기존 중분류 내 변경만 허용되는 업종유지 요건을 ‘대분류 내 변경 허용’으로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기존 산업 분류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데다 국내 주력 산업인 제조업은 생존을 위해 제조서비스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다. 이런 점을 고려해 상속세·증여세법 시행령이 업종 변경기준을 완화한 만큼 동일한 수준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산처분금지 요건 또한 유사한 취지의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행 ‘20% 이상 처분금지’에서 ‘50% 이상 처분 금지’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기업상속공제’로 명칭을 변경해 영국처럼 적용대상의 제한 없이 피상속인이 2년 이상 보유한 기업이라면 공제를 허용하고, 공제율도 상한 없이 50~100%로 설정해야 한다”며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면서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과세)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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